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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연차 발생 기준 및 계산법, 연차 수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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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에게 방학은 없지만 꿀 맛 같은 휴식을 보장해주는 연차가 있습니다. 하지만 연차나 연차수당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나 계산법을 알고 계신 분들은 많지 않은데요. 그래서인지 정당하게 보장받아야 할 직원들의 연차를 축소시키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부정적인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근로기준법에서 연차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발생 기준부터 계산법, 연차 수당까지 아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연차 발생 기준

 

 

지금은 월차, 연차 용어가 사라졌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1년 이상 근무자는 연차, 1년 미만 근무자는 월차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사에 입사한 시점부터 1년 이상을 근무한 경우 1년 동안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 단, 1년 근무기간 동안 80% 이상 출근을 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만약 근무일수가 80% 미만이거나 1년 미만일 경우에는 한 달 동안 개근 시 1일 월차(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그럼 입사한지 6개월 된 직원의 경우 6개의 월차가 발생하겠죠? 발생한 월차는 모아서 쓸 수도 있고 다음 달에 바로 쓸 수도 있습니다. 만약 1년 미만 근로자가 한 번도 연차를 쓰지 않고 모았다면 1년이 넘어간 이후에는 27개의 유급휴가를 발생시킵니다. 1달 개근으로 받은 유급휴가는 연차 15일에서 차감되지 않는 것이죠. 

연차 근로기준법 연차수당 연차계산법

 

 

 연차 일수는 어떻게 늘어날까?

 

 

입사 3년 차 이후부터는 연차 1일이 추가됩니다. 즉, 16일이 되는 거죠. 이후에는 2년마다 1일씩 연차가 늘어납니다. 최대 연차 개수는 25일입니다. 근속연수 21년이 되면 연차 25일 발생하겠네요. 연차일수를 계산하고 싶다면 (근속연수-1년)/2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연차일수는 버림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연차 연차수당 연차 계산법

 

 

 남은 연차 수당으로 받을 수 있을까?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남은 연차는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9년 1월 1일에 유급휴가가 발생한 경우 2020년 3월 31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미사용 시에는 2020년 4월 1일 수당을 지급해야 하죠. 당사자 간 협의가 없는 한 지급일을 넘기면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항상 예외는 있습니다. 

 

바로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입니다. 근로자가 부여받은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을 진행했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회사 재량으로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나 이는 근로기준법과는 무관하다는 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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