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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대출 지원자격 및 신청방법, 사전승인제도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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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 제도란 대학(원) 신입생 및 재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줄여 학업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한 학자금 지원 정책입니다. 과연 올해에는 어떤 점들이 달라졌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대출금리입니다. 올해 학자금대출 금리는 지난해와 동일한 2.2%입니다. 2009학년도 2학기에 5.8%에 달했던 학자금 대출은 점점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특별상환유예 자격 조건도 완화되었습니다. 특별상환유예란 채무자가 경제적 사정으로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경우 상환을 최대 3년까지 유예해 주는 제도입니다. 대상자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과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을 모두 받은 후 실직이나 퇴직, 폐업, 육아휴직 등으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의무상환을 유예 받은 채무자입니다. 이중 부모의 사망이나 파산, 개인회생 등으로 특별상환유예 자격요건에 해달 할 경우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도 상환을 유예 받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대출기간과 상환 방법 변경도 현행 1회에서 2회로 확대됐습니다. 대출받은 학생이 경제적 사정에 맞춰 상환 계획을 다시 설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생활비대출은 기존 학기 등록 전 15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었지만 학기당 50만 원으로 변경됐습니다. 학기 등록 전 50만 원 내에서 대출 가능하고 나머지 100만 원은 학기 등록 이후에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학기당 생활비 대출 한도 내에서 최대 4회까지 생활비대출 실행이 가능합니다. 단 회차별로 10만원 미만은 실행 불가합니다.

 

학자금대출제도 종류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일정 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거치기간 동안 이자 납부 후 상환기간 동안 원리금(원금+이자) 상환

-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 조건별 최장기간 내 원금균등분할상환

 

 

 

학자금대출 지원자격 및 상환 방법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학자금대출 성적, 이자, 대출받는 법 등이 취업후상환과 일반상환으로 구분되어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학생신청 안내

① 학생 신청: 홈페이지 참조

(주말 및 공휴일 포함 24시간 신청 가능, 마지막날은 18시에 마감)

②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 홈페이지 참조

③ 신청 대상: 신입생 · 편입생 · 재입학생 · 복학생

※ 재학생은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이 원칙이며, 2차 신청한 재학생은 심사단계에서 탈락(사유: 신청기간 미준수)

※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이나, 재학 중 1회의 한하여 구제신청서에 공인인증서 서명완료 시 재심사 후 지원가능(단, 구제신청 기회 기사용 또는 기타 탈락사유 존재 시 지원 불가)

※ 원활한 신청을 위하여 준비사항을 확인하시고 여유있게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아두면 좋은 학자금대출 tip

 

1. 사전승인요청 및 기등록대출제도

편입학생 등록금 납부 기간 이전에 

대출 승인이 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 사전승인제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사전승인제도 이용 방법은 한국장학재단에 학자금 대출이 신청된 상태에서 재단 콜센터에 요청하면 되는데 신편입학생은 사전승인요청을 하면 소득심사(승인) 완료 이전에 일반상환 대출 가능합니다. 나중에 재단 승인으로 취업 후 상환 대출이 가능해지면, 일반에서 전환 대출을 하면 됩니다.


또다른 방법으로는 장학재단 기등록 대출제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학생이 자비로 등록금을 등록기간내 납부하고 재단 콜센터에 기등록대출 요청을하고 실행되면 대출금이 학생 통장으로 지급됩니다. 신편입학생은 첫학기 1회 특별추천서 없이 기등록대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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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자금대출 승인기간

등록금 대출과 생활비 대출을 받을 시 승인이 되었을 경우 소속 대학 등록금 납부기간에 맞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지급실행> 버튼을 눌러야 대출이 실행됩니다. 지급실행 시 등록금은 학교로 납부, 생활비는 입력하였던 개인통장으로 즉시 지급됩니다.

 

생활비 대출만 원할 경우 등록금 납부 후 <기등록 상태>로 확인되어야 대출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기등록은 학교로 등록금을 납부한 상태를 뜻합니다.

 

3. 학자금대출 계좌/잔액

학자금대출 승인 이후 소속 대학의 등록금 납부기간 내에 지급실행을 하실 때 등록금 전액의 범위 이내에서 본인이 원하는 금액을 선택하여 대출실행가능합니다. (단, 등록금대출만 이용할 시 최소 50만원 이상 생활비대출과 함께 이용할 시 등록금대출은 최소 10만원 이상 부터 가능) 

 

따라서 지급실행 화면 중 [02.대출조건입력]에서 "본인납부 금액"을 입력하신 경우 해당 입력한 금액이상 본인 명의 계좌에 본인부담금 이상 잔액 유지하셔야 대출실행가능합니다.

 

학자금 대출 신청은 본인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또한 대출과 관련된 소득구간을 산정하는데 걸리는 기간을 감안하여 아무리 늦어도 대학 등록 마감일 6주 전에는 접수를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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