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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및 한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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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상반기에 끝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던 자동차 개소세 인하가 연장됐습니다. 이로써 승용차 구입 시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인하가 하반기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다만 인하폭이 기존보다 대폭 줄었는데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 침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한시적으로 자동차 개별 소비세(개소세)를 70% 인하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최대 143만 원까지 세금 감면을 받알 수 있었고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개소세 인하 효과를 톡톡히 봤습니다.



국내 완성차 5개사가 1일 발표한 실적을 보면 1~5월까지 내수 판매는 14만 6130대로 전년 동월 대비 36.3% 감소했지만 전월 대비로는 23.8% 늘었습니다. 코로나 19로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도 자동차 판매가 늘어난 건 개소세 인하 효과가 컸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2020년 5월 국내 완성차 판매 실적



하지만 코로나 19로 인기 차종 같은 경우 재고 부족 현상이 계속되면서 자동차를 계약하더라도 개소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다행히 오는 7월부터 자동차 개소세 인하 연장은 계속되지만 인하폭은 상당수 줄어들었습니다.


7월부터 자동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 인하폭이 70%에서 30%로 축소됩니다. 자동차 구매 시 부과되는 개소세가 5%에서 1.5%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3.5%로 복원되는 셈입니다. 따라서 3월부터 6월까지 최고 143만 원 세금 감면을 받았다면 7월부터는 최고 61만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다만 100만 원 이내였던 한도는 없어집니다. 



출고가 6700만 원 이상인 차를 살 경우 기존 100만 원 이내 한도가 있었을 때 받지 못했던 추가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이하 출고가 차량은 혜택이 확연히 줄어들게 됩니다. 



개소세 인하 소식이 전해지면서 차량 구매를 앞둔 소비자와 자동차 업계에서는 개소세 인하 적용 시점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개소세 인하 적용 시점은 차량 출고 시점입니다. 가령 5월에 계약하고도 차량을 7월에 인도받게 되면 지금의 개소세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업체들은 7월부터 개소세 인하폭이 줄어드는 만큼 프로모션 강화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마저도 영업사원마다 차이가 크기 때문에 실제 소비자들이 얼마나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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