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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예비군 훈련 기간 일정(+취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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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여파로 전면 중단된 동원 예비군 훈련이 재개될 조짐이 보이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지만 국방부는 '2021 예비군 훈련'을 미실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서 코로나로 인해 전면 연기 및 취소됐던 동원 예비군 훈련과 예비군 훈련이 오는  9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재개된다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2021 예비군 훈련은 코로나 4차 대유행 등의 이유로 전면 취소됐습니다.

 

 

2021 예비군 훈련 기간 일정

 

국방부는 코로나19 상황과 훈련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1년 예비군 훈련'을 미실시하고 2021년도 예비군 소집훈련 대상자 전원을 훈련 이수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훈련 이수 처리는 해당 연도 이월 훈련이 제외되는 완전 취소 및 면제를 말합니다. 다만, 예비군 훈련 소집 대상자 약 180만 명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원격 교육과 동원사단 등 예비군 위주로 편성되는 부대의 주요 직위자 3천여 명을 대상으로 예비군 간부 비상근 복무자 소집훈련은 실행합니다.

출처: 국방부

 

 

2021 예비군 훈련 취소

 

국방부는 예비군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훈련에 소요되는 기간(4개월), 훈련 준비기간(1.5개월) 등을 고려했을 때 7월 중에는 훈련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2021 예비군 훈련 취소 결정에는 코로나19 상황과 예비군 훈련 특성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 예비군 훈련은 전국 각지에서 동원훈련장 또는 부대로 집결해 밀집된 상태에서 훈련 후 전국 각지로 분산되어 전국적 감염병 확산에 매우 취약한 특성이 있음.

 

- 예비군 훈련은 100~500여명이 집합된 훈련을 해야 하므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500명 이하 모임 및 행사 가능) 이하로 유지되어야 하나 현재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코로나 상황 예측이 불투명함

 

- 예비군 주요 연령대가 30대 미만으로 3분기 코로나 백신접종계획에 의거 8월 말부터 백신 접종 시작 시 2차 접종 후 항체 형성이 10월 중순 이후 이뤄지므로 물리적으로 훈련기간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함

출처: 국방부

 

 

2021 예비군 훈련 원격교육 혜택

 

2021 예비군 훈련 소집 대상자인 1~6년 차 예비군 180만 명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자율 참여 방식의 원격교육이 10월부터 실시됩니다. 2시간 교육을 완료한 인원은 2022년 예비군 훈련 시간에 2시간이 차감되어 2시간 일찍 퇴소할 수 있게 됩니다.

 

국방부는 온라인으로 가능하면서 교육 효과가 높은 과목(핵 및 화생방 방호, 응급처치 등)을 중심으로 예비군 훈련 원격교육을 준비하고 있으며, 세부 계획은 시스템 준비 후 2021 예비군 훈련 대상자들에게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기준(+헬스장, 학원, 학교, 어린이집, 회사, 결혼식, 카페)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진 서울,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발생 이후 거리두기 최고 단계가 적용된 것

tex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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