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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기본형 공익직불금·농업직불금 대상 간편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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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기본형 공익직불금·농업직불금 신청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신청 요구가 증가하여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오늘은 공익직불금·농업직불금 신청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진=2022 기본형 공익직불금·농업직불금신청 / 출처 : 농립축산식품부, ALLTOP4

공익직불제란?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서 정한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공익직불금·농업직불금을 받기 위한 농업인은 매년 공익직불금 등록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대상

공익직불금·농업직불금은 실제 경작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직접 경작하고 있는 농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묘지‧건축물 부지‧주차장‧정원 등 농업에 직접 이용되지 않는 면적은 제외하고 신청해야 하며,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 영농일지 작성‧보관, 마을공동체 활동, 교육 이수 등 17개 농업인 준수사항이 올해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이 감액 지급됩니다.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종전의 쌀고정・밭고정・조건불리직불금의 지급대상 농지 요건①을 충족하면서 ‘17~’19년 중 1회 이상 정당하게 해당 직불금을 지급받은 농지

①(쌀고정) ‘98~’00년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밭고정) ‘12~’14년도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조건불리) ‘03~’05년도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초지는 제외)

 

 

기본직불 지급대상 농업인 및 농업법인

16년 이후 직불금 수령자, 후계농업인・전업농업인 등 정책으로 선정된 자, 신규신청자①, 승계대상자② 등

①신규신청자의 경우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0.1ha(농업법인은 5ha) 이상에서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였거나, 수확한 농산물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인 농업인(농업법인은 4500만원)

②’21년도 기본직불금을 등록하였으나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1)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2) 사유 발생 직전 1년 이상 등록자와 주소를 같이하고 (3) 해당 농지를 농업경영체 등록한 농업인

다만,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 미충족, 농업외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 부정한 농지 분할 등이 확인된 경우 지급대상자에서 제외

 

기본직불금 유형별 자격요건

소농직불금 :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및 농업인 및 농지의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을 기준으로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

면적직불금 :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및 농업인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나 소농직불금 대상이 아닌 농업인 및 농업법인

사진=소농직불금 자격요건

 

 

신청방법

지난해 공익직불금·농업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동일한 농업인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농업인에게는 3월 7일 주간에 스마트폰으로 사전 문자가 안내될 예정입니다. 또한 3월 14일부터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며 이와 관련한 안내 문자를 지역별로 분산해 발송할 계획입니다.

 

온라인 신청

① 수신된 문자 확인 > 링크 클릭

② 개인정보 인증 및 개인정보 제공 등 동의

③ 신청정보 확인 및 신청서 제출

 

읍면동 방문 신청

① 읍면동 방문하여 기본직불등록신청서 수령

② 신청서 작성

③ 관할 읍면동 제출 및 접수증 수령

 

 

신청기간

공익직불금·농업직불금은 농업인이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는 방문 신청은 온라인 신청 기간 직후인 4월 4일부터 5월 31일까지 운영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함에도 온라인 신청을 하지 못한 농업인들도 방문 신청 기간에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공익직불금·농업직불금 필수대상서류는 제출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행정정보공동이용이 가능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토지대장 등은 생략 가능합니다.

사진=2022 기본형 공익직불금·농업직불금 신청 서류

 

 

지급금액

소농직불금 : 농가당 120만원

면적직불금 : 기본직불 등록자의 지급대상 농지를 대상으로 농업진흥지역 논・밭, 농업진흥지역밖의 논 및 밭을 구분하여 면적구간별 역진적 단가를 적용

사진=면적직불금 지급금액

지급시기

농식품부는 공익직불금·농업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면 자격자격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점검(7~9월) 및 지급대상 금액 확정(10월) 등의 절차를 거쳐 11월 중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주요일정

  1. 기본형 공익직불금(농업직불금) 등록 신청 공고 - 3월 2일 주간
  2. 비대면 간편 신청 기간 - 3월 14일 ~ 4월 1일(3주간)
  3. 방문 신청 기간 - 4월 4일 ~ 5월 31일(약 2개월)
  4. 기본형 공익직불금 등록증 발부 - 6월 말
  5. 준수사항 이행점검 기간 - 7월 ~ 9월
  6. 기본형 공익직불금 등록자 확정 - 9월 30일 기준으로 10월 10일까지 검증
  7. 기본형 공익직불금(농업직불금) 지급 - 11월 중

 

 

고객센터

기본형 공익직불금(농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전화상담센터(온라인 신청 관련 사항: ☎1588-6830, 공익직불금 신청 전반 및 부정수급 관련 사항: ☎1644-8778)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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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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