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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절·광복절·현충일 대체공휴일 적용될까? 2020 대체공휴일 적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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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삼일절(3.1절)이 일요일과 겹치면서 대체공휴일 적용 유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일절은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삼일절뿐만 아니라 올해 토요일과 겹치는 현충일과 광복절에도 대체공휴일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왜 삼일절, 현충일, 광복절은 추석, 설날과 같이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것일까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안 대체공휴일 제의 도입 (안 제3조) 을 보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설날,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그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함
  •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그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함
  • (어린이날 외의 토요일은 대체공휴일에 포함되지 않음)

출처: 인사혁신처 상세보기



결론적으로 삼일절은 대체공휴일로 지정된 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주말과 겹쳐도 대체공휴일 적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광복절, 현충일도 대체공휴일 적용이 되지 않죠.


더욱 안타까운 건 2020년 대체공휴일은 앞으로 더 없다는 것입니다. 설 연휴에 이미 한차례 적용되었고 현충일, 광복절 외에는 주말과 겹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휴일이 전년도 대비 많이 줄은 것 같은데 사실 전년 대비 공휴일은 이틀밖에 줄지 않았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2020년부터는 법정공휴일 유급휴무 제도가 민간기업 노동자들에게까지 확대가 됩니다. 그동안 공공기관 직원들에게만 적용되었었는데 이제는 기업 규모에 따라 올해부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된다고 하니 참고해두시면 직장 생활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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