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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 내 연차는?(+택배 사흘 나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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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담은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따라서 15일(광복절·토요일), 16일(일요일), 17일(임시공휴일)로 이어지는 사흘간의 ‘황금연휴’가 생겼습니다. 여기서 사흘간을 4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 사흘은 3일을 뜻하고 나흘이 4일을 말합니다.



한가지 더 기쁜 소식은 택배업계에서도 8월 14일을 택배 없는 날로 지정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쉬지 못하고 더욱 바빠진 택배원분들이 쉴 수 있는 권리를 짧게나마 누릴 수 있게 되어 다행입니다. 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시 은행도 휴무이기 때문에 미리 업무를 봐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임시공휴일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시공휴일은 <법정 휴일>이 아닌<약정 휴일>입니다. 법정 휴일은 법에 근거하여 의무적으로 부여하는 휴일이며 주휴일, 근로자의 날이 있습니다. 약정 휴일은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휴일로 지정된 날을 말하는데 쉽게 말하면 회사 창립기념일이나 공휴일 등이 해당됩니다. 즉,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대한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공공기관 근로자를 비롯 공무원에게만 적용됩니다.


물론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일부 기업에서는 임시공휴일을 휴일로 인정하지 않고 연차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결국 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이 되면서 내 돈을 내고 강제로 쉬어야 하는 근로자도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문제점을 막기 위해 2020년 1월 1일부터 공휴일이 단계적으로 법정 휴일 화가 되고 있기는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의거하여 빨간 날이 유급휴일로 인정된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300인 이상 기업 노동자들만 유급 휴일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 규모에 따라 300인 이상 기업은 2020년, 30~300인 미만 기업은 20201년, 5~30인 미만 기업은 2022년 순으로 시행되기 때문이죠. 또 서울 요양 시설 등에서 집단감염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황금연휴를 만들어준다는 건 시기가 맞지 않다며 엇갈린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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