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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빨리 받는 세 가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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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세 만기일이 다가오지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보금자리에 계약금을 걸고 이사 날짜까지 받아 놨지만 집주인은 돈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전세보증금 반환일을 늦추고 있습니다. 별수 없이 일단 이사를 갔지만 집주인은 여전히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고 기다려 달라는 말뿐입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세보증금을 빨리 받는 방법 정말 없을까요?





1. 주거지 소유권 가압류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가장 먼저 시도해야 할 일은 주거지 소유권 가압류입니다. 법원으로부터 주거지 가압류 결정을 받은 후 부동산등기부에 가압류 사실이 등재되면 해당 주택은 전세는 물론 매매도 제한받게 됩니다. 이때 집주인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든 숨겨 돈 뭉칫돈을 꺼내 전세금을 돌려주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2. 임차권등기 명령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세요.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집 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세입자가 관할 법원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 법원 명령에 따라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등기하는 제도입니다.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기재되면 보증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를 해도 대항력과 우선 변제력이 그대로 유지되어 전세금 회수가 보다 수월해집니다. 즉, 임차권 등기 명령이 받아들여지면 다른 집으로 이사 후 해당 집에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더라도 전에 살던 집에 대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효력을 잃지 않아 나중에라도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이사 가려는 집에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다면 무조건 거르시길 바랍니다. 만약 그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된다면 우선변제권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일반 채권자 지위에 놓여 보증금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3.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전세 계약을 할 때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에 미리 가입해두면 사고를 최대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일정 수준의 보증료를 지출해야 하지만 전세 계약 종료 후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보험사가 대신 전세보증금을 보상해주기 때문에 새로운 집을 구해 이사를 계획할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 보증 공사와 서울보증보험을 통해 관련 상품에 가입할 수 있으며, 2018년 2월부터는 집주인 동의 없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한도는 수도권 7억 원, 수도권 외 5억 원으로 상향 조정된 상태입니다. 단, 해당 주택에 압류, 경매 등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가 없어야 하며,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을 경우 보증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단,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 후 1개월 이상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을 때 보증금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전세에 대한 불안성을 이야기해도 누군가는 전세로 집을 구할 것이고 또 다른 이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만큼 내 집 마련이 힘들기 때문에 전세라는 위험한 제도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평생을 힘들게 모은 돈을 전세 때문에 한순간에 날려버린다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 따를 것입니다. 결론짓겠습니다. 깡통주택 사례가 실제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위험하고 불안한 전세보다 조금 부담돼도 안전한 월세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평생을 모든 내 돈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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