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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 금액 신청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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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위하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시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셨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는 준비하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바로 기초연금입니다. 오늘은 기초연금 수급자격부터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금액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일 경우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2018년 기준  단독가구는 1,310,000원, 부부가구는 2,096,000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사실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은 여기에 적어놓아도 계산 방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래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복지 서비스 모의계산이 있으니 해당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면 보다 효과적으로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링크] 보건복지부 모의계산 바로 가기


기초연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국민연금을 받고 있지 않거나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375000원 이하 인분, 유족연금이나 장애, 장애인 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은 기준연금액인 25만원을 받게 됩니다.



위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은 소득재분배 급여에 따른 산식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해 산정이 됩니다. 기준 연금액 50%는 12만 5천원, 100%는 25만원, 150%는 37만 5천원, 200%는 50만원, 250%는 62만 5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이나 기초 연금액의 경우 보건복지부나 국민연금공단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또한 배우자나 자녀, 형제자매,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사회복지시설장 등 대리인을 통한 기초연금 신청도 가능하니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신청장소는 가까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인터넷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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