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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빨리 받는 세 가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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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세 만기일이 다가오지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보금자리에 계약금을 걸고 이사 날짜까지 받아 놨지만 집주인은 돈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전세보증금 반환일을 늦추고 있습니다. 별수 없이 일단 이사를 갔지만 집주인은 여전히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고 기다려 달라는 말뿐입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세보증금을 빨리 받는 방법 정말 없을까요?





1. 주거지 소유권 가압류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가장 먼저 시도해야 할 일은 주거지 소유권 가압류입니다. 법원으로부터 주거지 가압류 결정을 받은 후 부동산등기부에 가압류 사실이 등재되면 해당 주택은 전세는 물론 매매도 제한받게 됩니다. 이때 집주인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든 숨겨 돈 뭉칫돈을 꺼내 전세금을 돌려주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2. 임차권등기 명령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세요.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집 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세입자가 관할 법원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 법원 명령에 따라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등기하는 제도입니다.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기재되면 보증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를 해도 대항력과 우선 변제력이 그대로 유지되어 전세금 회수가 보다 수월해집니다. 즉, 임차권 등기 명령이 받아들여지면 다른 집으로 이사 후 해당 집에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더라도 전에 살던 집에 대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효력을 잃지 않아 나중에라도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이사 가려는 집에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다면 무조건 거르시길 바랍니다. 만약 그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된다면 우선변제권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일반 채권자 지위에 놓여 보증금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3.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전세 계약을 할 때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에 미리 가입해두면 사고를 최대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일정 수준의 보증료를 지출해야 하지만 전세 계약 종료 후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보험사가 대신 전세보증금을 보상해주기 때문에 새로운 집을 구해 이사를 계획할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 보증 공사와 서울보증보험을 통해 관련 상품에 가입할 수 있으며, 2018년 2월부터는 집주인 동의 없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한도는 수도권 7억 원, 수도권 외 5억 원으로 상향 조정된 상태입니다. 단, 해당 주택에 압류, 경매 등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가 없어야 하며,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을 경우 보증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단,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 후 1개월 이상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을 때 보증금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전세에 대한 불안성을 이야기해도 누군가는 전세로 집을 구할 것이고 또 다른 이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만큼 내 집 마련이 힘들기 때문에 전세라는 위험한 제도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평생을 힘들게 모은 돈을 전세 때문에 한순간에 날려버린다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 따를 것입니다. 결론짓겠습니다. 깡통주택 사례가 실제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위험하고 불안한 전세보다 조금 부담돼도 안전한 월세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평생을 모든 내 돈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추천글] 내 전세금을 지키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이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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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이용방법 뽀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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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으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저리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출 대상으로는 대출 신청일 기준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거나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 지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대출금리는 연 1.2%로 매우 저렴하며, 대출한도는 최대 1억 원까지입니다. 대출기간은 최초 2년이며 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한 상품입니다.





대출대상

대출신청일 현재 대출대상주택을 임차하고자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의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1.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예비세대주

2.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3.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자(외벌이가구 또는 단독세대주일 경우 3,500만원 이하)

근로소득의 경우, 1개월이상 재직하여 온전한 한 달치 이상의 소득이 존재해야 함

4. 대츨신청일 기준 중소‧중견기업에 재직중인 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또는 창업자금 지원을 받은 자 중 만 34세(병역법에 따라 현역으로 병역 의무를 마친 경우 만 39세) 이하인자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 가능 소속 기업 규모 확인하기]



대출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85㎡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대출 한도

- 최대 1억원까지 가능

- 대출금액은 임대보증금 100% 이내에서 1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단,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의 경우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1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대출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대출담보

-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담보(임차보증금의 100% 보증)

- 임대인이 법인(LH 등 공공임대사업자 제외)인 경우,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담보로 대출 취급 불가

- 한국주택금융공사 : 일반전세자금보증서 담보(임차보증금의 80% 보증)


대출 금리

- 연 1.2 %(고정금리)

- 대출기간 4년 이후부터는 일반 버팀목전세자금대출금리 적용


대출 신청시기

신규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추가대출 :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기존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고객부담비용

- 보증료(연 기준)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 대출금액의 0.05% + 전세금반환보증금액의 0.128%(아파트), 0.154%(그 외 주택)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서 : 0.12%(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0.15%~0.22%(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 4억원 이하)


*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주택도시기금 상품안내 바로가기]



준비 서류

중소기업 취업청년

- 소속기업의 사업자등록증(사본)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피보험자용)

- 소속기업이 발급한 국세청 기준 주업종코드 확인자료(홈택스 출력화면 등)

청년창업자

-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에서 청년 창업 관련 보증 또는 대출을 지원받은 내역서

* 이외의 대출서류는 버팀목전세대출 제출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기한연장시 마다 현재 임차보증금을 기준으로 금리 재판정 (다만, 소득기준은 신규당시 소득을 기준)

- 대출받은 목적물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임차보증금이 증액(새로운 임차목적물로 이전하는 경우 포함) 하는 경우 추가 대출 가능

대출 가능금액은 호당대출 한도 및 증액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운용해야 하며, 기대출 잔액을 포함한 금액은 증액금액 이내에서 100백만원을 초과 할 수 없습니다.

- 당초 대출조건 미충족 시 일반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금리 적용

- 단, 1회차 대출 연장 시 중소‧중견기업으로 이직한 것을 입증할 경우 기존 1.2% 금리 계속 적용

* 2회차 연장 시 부터는 일반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금리 적용


업무취급은행

① 우리은행 ② KB국민은행 ③ IBK기업은행 ④ NH뱅크 ⑤ 신한은행


[추천글]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이용방법 뽀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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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이용방법 뽀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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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겨운 취업난을 극복하고 취업에 성공했지만 막상 월급날이 되면 각종 공과금과 월세로 인해 정작 내 손에 쥐어지는 돈은 얼마되지 않습니다. 이런 청년들을 위해 만들어진 상품이 바로 버팀목전세자금입니다.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은 주택도시기금 개인상품으로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상품입니다. 대출대상은 만 19세 이상부터 만 25세 미만 단독 세대주 청년이며, 대출금리는 연 2.3%~2.7%입니다. 대출한도는 3500만원이며, 대출기간은 2년(4회장 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입니다. 





대출 대상

- 대출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 ~ 만 25세 미만 청년 단독세대주로서 대출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자

-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무주택자(예비세대주포함)

- 연소득 합산 5천만원 이하인 자

- 근로소득의 경우, 1개월이상 재직하여 온전한 한 달치 이상의 소득이 존재해야 함


대출 금리[국토교통부 고시금리(변동금리)]

※ 우대금리(중복 적용 불가)

-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서,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연소득 5천만원 이하로서 한부모가족 확인서를 발급 받은 가구 또는 만 6세이하 미취학 아동을 - 부양하고 있는 한부모 가족 연 1%p

- 청년우대(만34세이하 연소득 2천만원이하, 전용면적 60㎡, 보증금 5천만원이하)0.5%p, 다문화/장애우/노인부양/고령자가구 연 0.2%p

- 노인부양가구는 신규시부터 계속해서 부양하는 경우만 금리우대 가능


※ 추가우대금리(①,②,③ 중복 적용 가능)

①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 연 0.2%p 추가 금리우대

② 부동산 전자계약

-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2019.12.31. 신규 접수분까지 0.1%P 금리우대 

③ 有자녀 우대금리(다자녀 0.5%p, 2자녀 0.3%p, 1자녀 0.2%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1.0%미만일 경우에는 1.0%로 적용


대출 한도

- 3,500만원 한도(전세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대출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60㎡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대출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 혼합상환방식이란 ? 대출기간 중 원금일부(10%)를 나누어 갚고 잔여원금을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방식

기한연장조건 : 기한 연장 시 마다 최초 대출금의 10%이상 상환 또는 상환불가 시 연 0.1%p 금리 가산



대출 신청시기

신규 :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추가대출 :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기존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고객부담비용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보증료(연 기준)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 대출금액의 0.05% + 전세금반환보증금액의 0.128%(아파트), 0.154%(그 외 주택)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서 : 0.12%(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0.15%~0.22%(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 4억원 이하)

* 사회배려계층(장애인가구, 다자녀가구, 다문화가구 등)에는 할인된 보증료율 적용


준비 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 임차 보증금의 5%이상 납입한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최근 5개년 주소변동 이력이 포함된 1개월 이내 발급분)

- 필요 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1개월 이내 발급 분)

-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舊(구) 등기부등본)

- 소득확인서류: 원천징수영수증, 소득 금액 증명원,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무소득자) 등(단, 재직기간 1년 미만인 근로 소득자의 경우 급여통장 사본 등 제출)

- 재직확인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 등록 증명원 등

- 기타 필요 시 요청 서류


유의사항

- 기한연장시 마다 현재 임차보증금을 기준으로 금리 재판정 (다만, 소득기준은 신규당시 소득을 기준)

- 대출받은 목적물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임차보증금이 증액(새로운 임차목적물로 이전하는 경우 포함) 하는 경우 추가 대출 가능

- 대출 가능금액은 호당대출 한도 및 증액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운용해야 하며, 기대출 잔액을 포함한 금액은 신임차보증금의 70%를 초과 할 수 없습니다.


업무취급은행

① 우리은행 ② KB국민은행 ③ IBK기업은행 ④ NH뱅크 ⑤ 신한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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