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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란 무엇인지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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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은 그 어느 때보다 투표 열기가 뜨겁습니다. 유독 격전지가 많은 선거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선거는 지역구 253명과 비례대표 47명 등 300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게 됩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후 처음 치러지는 총선이라는 점은 승패와 당선자의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인데 많은 분들이 <비례대표>에 대해 궁금증을 갖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비례대표에 대해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지역을 정해 출마한 뒤 유권자들로부터 <가장 많은 득표>를 받은 사람이 당선이 됩니다. 이렇게 당선된 사람을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이라고 부르죠.


하지만 간단히 생각해보면 지역구를 나누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면적일까요? 아니면 인구 수일까요? 인구로만 나눌 경우 국회의원 중 대부분은 서울이나 경기도 등에서만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고 면적으로 나누면 사람은 많은데 면적이 좁아 국회의원은 적게 나오고 사람은 없는데 당만 넓은 지역에서 대부분 국회의원이 나옵니다.



이걸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이 비례대표의 첫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 지역구에 100명의 유권자가 있다고 봅시다. B 지역구에는 30여 명의 유권자가 있고요. A 지역구에서 50명의 지지를 받은 후보자가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습니다. 2위 득표를 한 사람은 40명의 유권자의 지지를 받았지만 낙선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B 지역구에서는 30명의 지지를 받아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B 지역구에서는 30여 명의 유권자 지지를 받아 당선됐는데 A 지역에서 2위를 한 후보는 무려 40명의 지지를 받고도 낙선했습니다. 더 많은 표를 받고도 낙선했다면 이는 그만큼 많은 국민들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죽은 표가 나오는 셈이죠.



가장 많은 득표를 받은 사람만 당선되는 방식이다 보니 당선자를 뽑은 국민 외 다른 후보를 뽑은 국민들의 뜻은 반영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이때 정당별로 득표율을 모두 계산해 득표수가 많은 순서대로 반영하는 비례의원이라는 걸 만들게 됩니다.


즉, 후보 개인이 지역구 선거에서 당선된 건 아니지만 많은 국민들이 그 정당을 지지했고 그 뜻을 반영하기 위해 비례대표 의원이라는 것을 만들게 된 거죠. 그럼 누구를 비례대표를 추천할지도 결정해야 하는 단계만 남았습니다.





해당 정당 내에서 투표를 투표를 통해 출마자를 가리고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사람부터 순서를 매기게 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고 나면 해당 정당이 몇 석의 비례대표 의석을 받은 것인지가 결정이 되고 정당 투표에서 가장 많은 표를 받은 사람부터 순서대로 국회의원이 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020년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고 이는 2019년 12월 국회 본의회를 통과한 선거법 개정안 핵심 내용으로 의석수를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을 현행 그대로 유지하되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에만 상한선을 적용해 연동률 50%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출처: 의인 공손한 바퀴벌레 님 / 네이버 지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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