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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환급금 조회 대상 신청방법(+지역개발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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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환급금 조회방법

행정안전부는 3월 2일(수)부터 전국 자치단체 및 시・도 금고은행과 함께 ‘지역개발채권 미환급금 일제 상환’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 구매 후 5년 넘은 차주 분들은 자동차 환급금 조회를 통해 자동차 채권 상환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동차 환급금 조회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채권이란?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을 포함, 이하 같음)은 주민이 자치단체에 자동차 등록을 하는 경우, 각종 인・허가를 받는 경우, 자치단체와 공사·용역・물품계약을 체결할 경우 등에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을 뜻합니다.

 

지역개발채권은 연간 3.8조원(’20년 기준) 수준으로 발행되며, 이 중 상환일이 도래하였으나 채권자가 환급을 청구하지 않은 채권만 2,391억 원(’ 21.10월 말 기준)에 달합니다.

 

이는 채권매입 후 장기간(5∼7년) 경과됨에 따라 채권 보유 사실을 잊고 있거나, 이를 인지하더라도 자치단체 금고은행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특히, 채권 소멸시효가 경과하여 권리가 사라지는 채권만 연간 20억 원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라 앞서 말씀드린 바 와 같이 5년 넘은 차주 분들은 자동차 환급금 조회를 통해 채권 상환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동차 환급금 조회

행정안전부는 전국 자치단체 및 금고 은행과 협업하여 ‘만기도래 채권의 온라인 상환’, ‘신규매입 채권 만기도래 시 자동입금’ 등 주민이 보다 쉽게 채권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절차와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먼저 주민이 만기 채권을 환급받기 위해 시・도 금고은행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됩니다. 시・도 금고은행은 채권 상환 프로그램을 개발(’ 21.11월~’ 22.2월)하여 올해 3월부터 금고은행 누리집 및 모바일 앱(App)을 통해 채권 환급금을 채권 소유자에게 상환하기로 하였습니다. (단, 대구은행의 경우 2022년 상반기 중에 실시)

 

또한 2022년 3월부터 주민이 신규로 매입하는 지역개발채권의 경우, 채권 만료일을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채권매입 당시 본인이 지정한 계좌로 자동 입금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종전에는 채권매입 후 환급 날짜를 본인이 기억하지 못하거나, 자치단체에서 환급 공고를 하였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채권소멸 시효가 경과되어 환급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향후에는 자동상환을 신청하면 별도의 조치 없이 만기일에 매입자가 지정한 계좌로 환급받아 재산권이 보호됩니다.

 

 

미환급금 채권 온라인 조회‧신청 방법

① 로그인

금융기관 공동인증서 로그인 또는 회원 인증

② 주민번호 입력 후 자동차 환금급 조회

미환급 채권 조회

③ 신청할 환급금 선택

- 2010년 매입 지역개발채권 500,000원

- 2014년 매입 지역개발채권 200,000원

④ 환급정보 확인 후 신청하기

- 클릭 후 00 은행 123-4506-789 계좌로 입금 신청

- 클릭후 00은행 123-4506-789 계좌로 입금 신청

 

 

의무 매출채권 지역별 온라인 상환 은행

구분 방문상환(영업점) 인터넷 모바일
서울 신한은행 ×
부산 부산은행
대구 대구은행 × ×
인천 신한은행 ×
광주 광주은행 개발 중
대전 하나은행 ○/td>
울산 농협은행
세종 하나은행
경기 농협은행

 

 

구분 방문상환(영업점) 인터넷 모바일
강원 농협은행
충북 농협은행
충남 농협은행
전북 전북은행 개발 중
전남 농협은행
경북 농협은행
경남 농협은행
제주 농협은행
창원 농협은행

 

※ 농협은행 10개(울산, 경기, 강원), 신한은행 2개(서울, 인천), 하나은행 2개(대전, 세종), 부산, 대구, 광주, 전북은행 각 1개(대구은행의 경우 2022년 상반기 중에 서비스 개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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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6만원 아끼는 방법! 자동차세 연납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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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는 배기량(CC) 크기에 따라 5단계로 구분되어 차등 과세 됩니다. 이런 자동차세 납부는 일반인들에게 부담이 아닐 수 없는데요. 매년 6월과 12월 1,2분기로 나누어 납부가 이뤄지고 있는 자동차세는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달 들어 고지와 납부가 이뤄지고 있는 자동차세는 2019년도 2분기 자동차세 입니다. 12월 1일 기준으로 지난 6월 납부한 1분기 자동차세에 있어 나머지 절반을 내야 하죠. 하지만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이용하면 1, 2분기 나누어 납부하실 필요도 없고 오히려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도대체 연납제도가 뭐길래 이토록 많은 금액을 할인해주는 것일까요?


자동차세 연납제도란 각 자치단체들이 매해 1월 1년 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는 조건으로 세액의 10%를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 신차 기준으로 보면 아반떼의 경우 1.6 가솔린 모델은 22730원, 말리부 2.0 터보 차량은 39960원, 그랜저 3.3 가솔린은 66,840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연납제도를 사용하면 납부 세금을 절약할 수 있고 일 년에 한 번만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번거로움도 적어집니다. 다만 한가지 주의할 점은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매년 1월 정해진 날짜에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연납제도 이용방법은 간단합니다. 납부 방법은 현금, 카드 모두 사용이 가능하며,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군청을 통해 납부가 가능합니다. 카드 할부 납부시에는 신용카드사 별 무이자 할부를 꼭 확인 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 년 치 세금을 미리 납부했는데 폐차 또는 이사,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했을 경우 납부한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일할 계산하여 환불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소를 옮기거나 이사를 가더라도 통합전산망이 가동되어 다시 부과되지 않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은 홈택스 접속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 > 우측 메뉴 편의기능 > 자동차세 연납신청 > 신청 완료 후 납부하기 > 지방세 항목에서 납부 순입니다. 잘만 이용하면 일 년 자동차세를 6만원 이상 절약할 수 있는 연납제도. 2020년도에는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자가 많아 사이트 접속이 지연될 수 있으니 미리 숙지 후 신청해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하트 한 번씩 눌러주세요♡


[링크] 홈택스 자동차세 연납신청 바로 가기 (www.w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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