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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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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29일 오전 9시부터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한 제주도 긴급재난지원금 현장 접수를 시작합니다. 현장접수는 온라인 접수와 마찬가지로 출생연도 뒷자리 5부 제로 시행되며,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를 비롯 별도 서류 없이 신분증만 지참 후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또 다음 달 29일까지 제주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서 제외된 가구에 대한 이의신청까지 받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주도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및 기준에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기준

2020년 4월 14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가구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월 납부액 기준 소득표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공식 홈페이지



지원제외대상자

중위소득 100% 초과 가구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 가구

공무원, 공공기관 등 급여소득 가구

* 국가·지방행정기관, 각급 학교(사립 포함),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은행법 등 관련법률에 따른 금융기관 종사자, 직업군인 등이 가구원인 가구


이의 신청 접수 및 처리

건보자료상 소득과 실제소득이 다를 경우 건강보험공단을 통한 보험료 정정 확인 등 증빙자료를 해당 읍면동사무소로 방문하여 이의신청 진행

온라인으로 신청하였더라도 이의신청은 해당 읍면동사무소에서만 접수가능


제주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금액

제주도 긴급재난지원금 지원금액 /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공식 홈페이지


제주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방법

신청 시 입력한 세대주의 계좌로 현금 지급 (압류계좌 불가)

세대주가 피성년 후견인(구 금치산자) 등 계좌 사용 불가인 경우 지정 후견인에게 입금 가능 ☞ 입증서류 후견관련증명서, 법원에서 발급

* 방문신청만 가능



제주도 긴급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0.4.20.(월) ~ 5.22.(금)

* 5부제 5.8(금)까지만 시행

신청방법 : PC 및 모바일에서 제주행복드림 접속 후 세대주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검증 후 신청


구비서류

- 재직증명서 (제외대상 사업장의 비정규직 근로자인 경우)

- 구비서류는 사진 또는 스캔 후 업로드


제주도 긴급재난지원금 온프라인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0.4.27.(월) ~ 5.22.(금)

* 5부제 5.8(금)까지만 시행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해당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구비서류

- 신분증 지참

- 대리신청시 위임장

-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재직증명서 (제외대상 사업장의 비정규직 근로자인 경우)

- 세대주 불가 시 가구원 중 1인 신청 가능

제주도 긴급재난지원금 5부제 /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공식 홈페이지



제주도 긴급재난지원금은 선착순이 아니기 때문에 5부제에 맞춰 신청 기간 내 여유롭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 29일부터 이의 신청 접수 및 처리가 진행되오니 건강보험료상 소득과 실제 소득이 다른 경우 증빙자료를 통해 이의신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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