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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최저임금 계산기 최신 버전(feat.연장근무수당,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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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최저임금 계산기 보다 더 정확한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식을 접하셨겠지만 2019년에는 2018년보다 10.9% 오른 8,350원이 최저임금입니다. 사실 10.9% 올랐다고 하면 "도대체 얼마가 오른 거야?"라고 질문하실 수 있는데 시간당 820원 오른 겁니다. 820원이라는 돈이 큰 돈은 아니지만 고용주 입장에서는 정말 피눈물 날 정도로 큰 돈입니다..ㅠㅠ 지금부터 5분 정도만 아래 글을 끝까지 주의깊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 사장, 경영팀, 인사팀 직원들보다 최저임금 만큼은 더 빠삭하게 아시게 될 것입니다. 자 시작합니다!





사실 오늘 최저임금에 대해 이렇게 글을 쓰는 이유는 '최저임금 정책이 잘못됐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닙니다. 새해가 다가오면서 최저임금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물어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사실 네이버 최저임금 계산기로는 주휴수당이나 상시근로자에 따른 비용까지는 계산이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주 깔끔하게 최저임금 계산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자! 이제 한가지 예시를 들어 보겠습니다. 잘 읽어보세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만 할 줄 아시면 누구나 다 손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 회사에 취직한 영희는 매주 화 수 목 금은 8시간 근무, 월요일은 9시간 근무, 토요일은 4.5시간 근무합니다. 영희는 1주일에 총 45.5시간 근무, 주휴수당 8시간 발생 하는데 최저임금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계산해 보고 싶다고 하네요.


와~간단한 예시임에도 굉장히 복잡하죠? 이렇게 되면 네이버 최저임금 계산기로는 도저히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계산기를 두들겨야 할까요? 최저임금 계산 바로 갑니다.



1.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기본급 1,745,150원(8,350원 × 209시간) + 연장근무수당 19.5534시간(4.5시간 × 4.3452주) × 12,525원(8,350원 × 150%)


= 1,990,056원



2.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기본급 1,745,150원(8,350원 × 209시간) + 연장근무수당 19.5534시간(4.5시간 × 4.3452주) × 8,350원


= 1,908,420원


아주 간단하죠? 우선 주휴수당을 포함한 기본급은 최저임금 8350원 × 209시간을 해주시면 됩니다. 단, 이건 고정 근무시간이고 아르바이트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는 점 참고해주세요.



3. 주휴수당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 약속한 근로일에 모두 출근했고, 계속 근로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경우 아르바이트생이나 직장인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주휴수당은 4대보험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위 조건만 맞다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여기서 연차나 사업주가 쉬라고한 날은 약속한 근로일에 인정 됩니다.


(1주일 총 근로시간/40시간) X 8 X 최저임금 8,350원


단, 근로자가 퇴직하는 마지막주에는 1주 개근을 했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점 유의하시고 계산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네요. 


이유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주휴수당의 취지가 계속 근로하는 근로자의 노동력 재생산을 위해 휴식을 유급으로 보장하기 위함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퇴직하는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기서 209시간은 어떻게 계산해서 나오는 값인지 모르시겠다구요? 자 아래 공식을 자세히 보시길 바랍니다.

{(주당 소정근로시간 40시간+유급주휴 8시간)×365일÷7일}÷12월=209시간이 되는 겁니다.

만약 나는 한달에 50시간을 근무해요라고 물어보신다면

{(주당 소정근로시간 50시간+유급주휴 8시간)×365일÷7일}÷12월=252시간이 되겠죠? 쉽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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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연장근무수당이 있는데 이게 좀 계산하기 복잡하죠. 일단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이면 연장근무수당은 최저임금 × 150%를 해주시면 됩니다. 5인 미만이면 최저임금만 적용해서 계산해주면 됩니다.


이 방법은 내 월급이 최저임금인지 계산할 때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아르바이트나 주급, 일급을 계산 할 때도 유용하게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하단 하트 한 번씩 눌러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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