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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기준 및 부당 해고, 최저임금, 임금체불,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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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아르바이트를 구했는데 친구가 근로계약서 썼냐고 묻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쓰자는 말이 없어서 안 썼거든요. 그게 뭔지도 잘 모르겠고 꼭 써야 되는 건가요? - 아르바이트생 김○○ -

 

일용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정규직 등 이미 일을 하고 있는 학생이나 청년들은 모두 집중해주시길 바랍니다. 학생이나 사회 초년생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가 있는데요. 바로 근로계약서입니다. 이들은 근로계약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중요성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일을 시작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절차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근로계약서에 대한 모든 것을 풀어보겠습니다.

 

 

근로계약서 왜 써야 할까?

근로계약서는 임금, 근로시간 등 핵심 근로조건을 명확히 정하는 것입니다. 정규직뿐만 아니라 일용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 어떤 경우에도 고용주와 근로자 관계를 맺게 되면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근로 대우를 받지 못하는 등 문제가 생길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권리 보호를 해주는 것이 바로 근로계약서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하면?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이를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만약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인 경우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방법은?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내용을 명시해야 하며,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표준 근로계약서를 참고하시면 보다 쉽게 쓰실 수 있습니다.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 작성방법>

근로계약서 양식 작성방법

 

 

법에 미달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미달되는 해당 조건은 무효가 되고,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근로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아르바이트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까?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아르바이트라는 이유로 부당 해고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 아르바이트 부당 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아무리 아르바이트라고 해도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최소 30일 이전에 예고하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부당한 해고를 당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 노동위원회에 방문해 상담 또는 부당 해고 구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근로자가 작성한 구제 신청서는 사업주에게도 전달이 되고 사업주 역시 서류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정당성 여부 검토 후 부당 해고 결정이 나면 근무했던 곳으로 복직하거나 복직을 원하지 않을 경우 해고를 당한 시점부터 부당 해고 판정을 받은 날까지의 급여를 신청해 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 해고 구제신청 가능일: 부당 해고가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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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고수당 신청 조건 및 신청방법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해고와 즉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아래의 근로자에 해당될 경우 해고예고수당 적용을 받지 아니합니다.

 

  1.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 월급 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4.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5.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이 됨에도 사업주가 해고와 즉시 해고예고수당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아래와 같이 신고하시어 권리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진정서 제출 방법

  1.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 지방관서)
  2.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 기타 진정 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현재는 다음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해고예고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의 경우
  2. 천재, 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주휴수당 받고 있나요?

만약 정규직, 아르바이트, 계약직 등 근로자가 1주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 동안 출근한 경우 주 1회 이상의 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때 유급으로 지급하는 수당이 주휴수당입니다. 고용주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 최저임금 주휴수당 계산기(+실수령액)

2022년 최저임금이 결정됐습니다. 2002 최저임금은 2021년 보다 440원(5.1%) 인상된 916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을 실수령액인 월급으로 환산하면 191만 4440원으로 올해보다 9만 1960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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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 잘 지켜지고 있나요?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에게 알려주지 않은 경우에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못 받았다면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해주세요. (전화 1350) 참고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협의한 경우라 하더라도 최저임금 미만으로 시급을 지급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임금체불 신고 방법은?

임금을 못 받았다면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해 주세요.

  1.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신고 접수
  2.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에서 신고 접수
  3. 또는 직접 법원에 민사소송 제기 가능(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 신고 → 체불금품 확인서를 신청·발급 → 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구조신청 또는 직접 소송)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및 신용 제제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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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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