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급금액
경상남도가 긴급재난지원금을 본격적으로 지급합니다. 올해 3월 29일 이후 경남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 가운데 중위소득 100% 이하(소득 하위 50%)인 가구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대상은 경남 전체 가구의 약 36%이며, 사업비는 17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구별로는 1인 가구 20만원, 2인 가구 30만원, 3인 가구 40만원, 4인 가구 50만원이 '경남사랑카드'로 지급됩니다.
1. 경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 2020년 3월 29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경남도 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
- 지원 대상자는 자택으로 신청 안내문이 우편물로 발송됩니다.
2. 경남 긴급재난지원금 건강보험료 기준표
- 기준중위소득 100% 세대원수별 합산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원수 |
직장 |
지역 |
혼합 |
1인 가구 |
59,118원 |
13,984원 |
- |
2인 가구 |
100,050원 |
85,837원 |
100,076원 |
3인 가구 |
129,924원 |
121,735원 |
131,392원 |
4인 가구 |
160,546원 |
160,865원 |
162,883원 |
5인 가구 |
189,063원 |
195,462원 |
192,080원 |
4. 경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방식
- 선불카드(경남사랑카드)
- 2020년 9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기한 경과 시 사용 불가
3. 경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금액
- 가구 별 20~50만원 1회 지원
- 경상남도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는 정부 사업 추진 시 정부 지원금에 맞추어 차액 분만 지급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지원금액 | 20만원 | 30만원 | 40만원 | 50만원 |
5. 경남사랑카드 사용처
- 해당 시군 신용카드 가맹점 어디서든 사용 가능하며, 일시불 결제만 가능함.(읍면 지역 농협 하나로마트 등)
- 백화점, 대형할인점, 면세점, 통신판매, 홈쇼핑, 인터넷, 상품권, 철도승차권, 기내 판매, 자동이체 동 지역 농협 하나로마트 등은 사용 불가
6. 경남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0년 4월 23일(목) ~ 5월 22일(금)까지
신청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서류: 신청서 및 신분증
[경남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7. 경남 긴급재난지원금 제외대상
-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 아동양육한시지원
- 긴급복지지원센터
- 코로나19생활지원(14일 이상 입원, 격리자 가구)
- 고액자산가(재산세과세표준 9억원, 금융소득 2천만원 이상)
경남 긴급재난지원금은 22일까지 지급대상자 선정을 마치고 23일부터 신청서를 가구에 발송합니다. 통보받은 세대주 또는 만 19세 이상 세대원은 5부제에 맞춰 등록되어 있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전국 최초로 신청과 동시에 카드를 지급받을 수 있는 원스톱 방식도 도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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