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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제도 혜택 및 지원금액,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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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는 미세먼지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염을 줄이기 위해 현재 실시되고 있는 제도가 있는데요. 바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제도'입니다. 오래된 경유차를 조기 폐차할 경우 중고차 매매가에 달하는 금액을 지원해준다고 하는데 지금부터 어떻게 신청을 해야 하고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제도 지원 대상은?

1. 대기 권리 권역(경기도, 서울, 인천)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 자동차

2.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경유 자동차

3.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및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4. 검사 결과가 자동차 관리법 제43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

5. 지방자치단체 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상 정상 가동 판정이 있는 자동차

6.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


지원금액은 얼마나 될까?

지원금 산정은 차량의 종류와 연식, 용도, 엔전 형태 등을 기준으로 보험개발원에서 기준가액을 결정합니다. 최신 차량일수록 지원금은 상향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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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관련 몇 가지 안내사항을 말씀드리면 대여나 영업용으로 사용된 차량은 지원금이 일정 수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경우 각 지원율에서 10%씩 추가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단,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증명서를 첨부한 차량 소유주에 한해 적용되며, 차량 소유주가 2인 이상인 경우 모두 저소득층이어야 합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시 보조금 지원과 함께 폐차 후 신차 구입 시 100만 원 한도로 개별소비세 70%가 감면됩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진행 단계

STEP 1. 한국 자동차 환경협회에서 제공하는 노후 차량 조기 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 신청서 작성 후 등기 및 이메일 발송(자동차 소유주)

STEP 2. 전산 등록 후 보조금 지급 대상 여부 확인 및 보조금 산정(협회)

STEP 3. 자동차 입고할 지정 폐차업체 확인(자동차 소유주)

STEP 4.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검사 실시(협회)

STEP 5. 합격 차량은 청구서 작성 후 등기 발송(소유주 등)

STEP 6. 청구서류 검토 후 해당 지자체로 발송(협회)/ 보조금 지급(지자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시 최대 770만 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래된 경유차가 있으시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 지원 제도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5등급 차량은 앞으로 수도권 지역(경기도, 서울, 인천)에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는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시 운행을 제한받기 때문에 조기 폐차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한국 자동차 환경협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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