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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차량 2부제 제한 차량 및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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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날씨 보셨나요? 하루 종일 미세먼지 때문에 숨쉬기가 곤란할 정도였습니다. 더군다나 내일부터는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 시행 때문에 차량 2부제까지 실시됩니다. 지하철 타고 출근할 생각에 벌써부터 걱정이 밀려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출근시간에 밀려올지 말이죠.






우선 차량 2부제를 살펴보면 노후된 경유차는 아예 서울 진입이 불가능하고 수도권 공공기관 임직원은 차량 2부제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미세먼지 비상조치는 서울, 경기도, 인천을 비롯해 12개 시도에 발령났습니다. 또한 미세먼지 저감조치로 인해 시행되는 차량 2부제가 실시되는데 대상 차량은 2006년 1월 1일 이전 등록된 2.5톤 이상 경유 차량입니다. 현재 수도권에만 32만 대가 등록돼 있죠.


차량 2부제 운행 금지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입니다. 차량 2부제 위반 시 벌금을 살펴보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차량 2부제가 실시되면 차량번호 끝까지가 짝수인 차량은 짝수날에만 운행이 가능하고 홀수 차량번호는 홀수날에만 운행이 가능합니다.


서울시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운행제한 되는 대상 차량 안내

1. 대상차량

 - 최초등록일 기준으로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모든경유차량

2. 적용제외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저공해 조치를 취한 차량

-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또는 개조

-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 및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

- 저공해엔진(혼소엔진을 포함한다)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3. 한시적 적용보류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명시되어 있는

- 최초등록일 기준으로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경유차 중 총 중량이 2.5톤 미만인 경유차

-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라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를 발급받은 경유차

 ※ 위 차량은 2018년 한시적 적용 보류 대상으로서, 2019년 2월 28일까지 위 “적용제외” 요건을 갖출 것을 권고함



근데 수도권 미세먼지가 심각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차량 2부제로 국민들을 대중교통으로 밀어 넣는다고 해서 미세먼지가 사라지는 건 아니죠.



과연 온 국민이 대중교통을 이용한다고 공기가 좋아질지는 의문입니다. 즉, 차량 2부제를 실시하더라도 중국에 항의조차 하지 않으면 결과물은 항상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차가 차량2부제 제한 차량인지 궁금하시면 아래 내용을 통해 조회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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