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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일 지급일 간편하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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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연말정산 무사히 마치셨나요? 연말정산이 끝나면 과연 올해는 얼마나 환급받을 수 있을까.. 환급일과 지급일은 언제일까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요.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한지 시간이 꾀 흘렀지만 아직까지 회사에서는 아무 말이 없어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연말정산 환급일과 지급일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먼저 연말정산 일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은 당해 연도 1월에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환급부터 지급까지는 보통 4월 안에 마무리가 되죠. 좀 더 구체적인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2018년 12월

▶연말정산 준비단계

- 회사는 연말정산 유형 선택 후 근로자에게 일정 및 정보 제공


② 2019년 1월 ~ 2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조회

- 근로자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 조회


③ 2019년 1월 중 ~ 2월 초

소득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 수집 및 제출

-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및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영수증을 취합하여 직접 회사로 제출



④ 2019년 1월 20일 ~ 2월 말

공제 서류 검토 및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신고서와 증명 서류, 공제 요건 등을 검토 후 추가 요청 및 보완

- 검토한 자료를 바탕으로 연말정산 세액계산 완료 및 원천징수영수증 근로자에게 발급


⑤ 2019년 1월 ~ 3월 11일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

- 회사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제출하며 연말정산 환급도 같이 진행

- 환급신청 후 국세청은 30일 이내 근로소득세 환급

- 연말정산 환급일과 환급금 지급일은 이 시기에 해당


⑥ 2019년 5월 1일 ~ 5월 31일

종합소득 확정신고

- 연말정산 미신고 또는 잘못 신고한 경우 5월 31일까지 공제 자료 등을 확인하여 종합소득 확정신고 가능


전산화가 잘 되어 있는 회사들은 이미 연말정산 소득세 계산을 마치고 연말정산 환급일을 2월로 하여 2월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회사들은 직접 혹은 세무사를 통해 연말정산을 아직도 진행 중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신고기한이 3월 11일까지이므로 이전에 환급금을 지급하기란 어렵습니다. 또한 회사마다 내부 방침이 다르고 자금 사정이 달라 날짜는 회사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늦어도 30일 이내에는 지급해야 하므로 대부분 회사들은 4월 10일 안에는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내용 요약해보겠습니다.


정말빠른회사: 2월 급여에 포함 지급

일반적인회사: 3월 11일 경 지급하거나 3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

정말느린회사: 4월 10일 지급




따라서 가장 정확한 일정은 근로하시는 회사 담당 부서에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하지만 담당 부서에서 일정도 모르고 계획도 없다고 답한다면 회사 자금 사정 좋지 않거나 담당자가 생각이 없을 수 있으니 최대 4월 10일까지만 기다려보시고 이후에도 지급되지 않는 회사가 있다면 노동부에 진정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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