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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대출 집주인 세입자 상황별 상환 방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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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나 사회 초년생의 경우 금융상품 이용 이력이 없어 은행 대출이 자신과는 관계없는 먼 미래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머지않아 독립을 하거나 결혼을 하게 될 경우 은행 대출을 필요로 하는 시점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럴 때 대출을 받기 위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고민하게 될 텐데요. 오늘 시간에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계약이 만료되었을 때 집주인 상환 방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전세자금 대출받는 순서와 요령이 궁금하다면 이 글을 참고해주세요. 





세입자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집주인이 보증금(전세금)을 상환하는 방법입니다.


① 목적물 변경이 가능한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또는 시중 은행 전세대출(주택금융공사 보증)의 경우

- 만기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 전액을 돌려줘야 합니다. 세입자는 해당 금액을 대출금으로 상환하거나 새로 이사 가는 전셋집 전세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② 목적물 변경이 불가능 한 시중 은행 전세대출(서울보증보험, 주택도시 보증 등 기타 보증) 또는 제2금융권 전세대출의 경우

- 만기시 집주인은 세입자 전세금 전액을 은행으로 상환합니다. 이때 세입자는 기존 전세 대출금은 새로운 전셋집 전세금으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기존 전세 대출금 상환과 동시에 새 전세집을 대상으로 새로운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③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받는 과정 중 은행은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먼저 돌려받을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질권설정을 하게 됩니다. 이때 전세자금 대출 금액은 전세 만기시 집주인이 은행으로부터 직접 상환해야 합니다. 


전세자금 대출은 집을 구하는 비용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다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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