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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자 자가격리 기준 가족 지원금 비용 이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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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방역대책본부 정은경 본부장과 의료진 그리고 의료기관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46일 만에 하루 50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확산세가 가파르고 해외유입과 집단감염이 계속되고 있어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해외 입국자 방역 관리 강화 실행방안>을 적용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기준과 지원금, 비용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기준



자가격리자 생활수칙 준수는 모두의 약속과도 같습니다. 해외 입국자 중 자가격리 대상자는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입국 단계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앱을 통해 발열 등 의심 증상 진단과 위치 확인 및 생활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입국일 다음날부터 14일 동안 격리 생활을 해야 합니다.


2. 공항 도착 직후부터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른 사람과의 접촉이나 대화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3. 공항 도착 이후 검역 절차에서 유증상자로 분류될 경우 유증상자용 개방형 선별 진료소에서 검체 채취를 실시하며, 그 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됩니다.



4. 무증상자는 별도 진단 검사 없이 자택으로 이동하며, 입국 후 3일 이내(유럽발 입국자) 또는 증상 발현시(기타 국가발 입국자) 진단 검사를 실시합니다.


5. 공항에서 자택 이동 시에는 자가용 이용을 권장하며, 자가용 이용이 어려운 경우 별도 지정된 공항버스나 KTX(전용칸)으로 이동합니다. 이동 도중 다른 장소에 들르지 말고 자택으로 바로 가야 합니다.


6. 자택 도착 즉시 관할 보건소에 전화해 본인이 자가 격리 대상자임을 알려야 합니다.


7. 반드시 행정안전부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14일 동안 자가진단 및 자가격리자 생활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생활수칙 주요 내용>

◇격리 대상자 준수사항

- 감염전파 방지를 위해 격리장소 바깥으로 외출 금지

- 자가격리 대상자는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은 자주 환기

-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이 어려운 경우 관할 보건소에 도움 요청

-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한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먼저 연락

- 개인용품(수건, 식기류, 휴대폰)은 가족 또는 동거인과 구분하여 사용할 것

- 발열, 기침, 호흡곤란 등 증상 발생 시 즉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


◇격리 대상자의 가족 또는 동거인 준수사항

- 가족 또는 동거인은 최대한 자가격리 대상자와 접촉을 피할 것

- 자가격리 대상자와 불가피하게 접촉할 경우 마스크를 쓰고 2미터 이상 거리두기

- 자가격리 대상자의 건강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할 것

- 테이블 위, 문 손잡이, 욕실기구, 키보드 등 손길이 많이 닿는 곳은 표면을 자주 닦을 것

- 다수와 접촉하거나 집단 시설(학교, 학원, 어린이집,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등)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 자가격리 대상자의 격리해제일까지 업무제한할 것



8. 위 사황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준수사항 위반사실이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추가적인 방역조치 및 감염확산 등에 따른 국가의 손해를 유발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격리지를 무단이탈하는 등 자가격리의무 위반시 즉시고발 당할 수 있고 내 가족과 이웃에게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생활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지원금 비용 이용방법


코로나19로 인해 입원 또는 격리된 경우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국가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입원·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자는 유급휴가비용을, 그 밖의 입원 및 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생활지원비 신청자격은 코로나19 확진환자와 환자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 격리·입원치료 통지와 격리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 중 <감염법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지원금액은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아래의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관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는 생활지원비 신청서와 신청인 명의 통장이 있으면 됩니다.


 

 해외 입국자 관리 강화 방안



새로운 강화 방안이 도입되면서 해외 입국자는 현지 공항 탑승 전에 항공사를 통해서 한국 입국 후 격리조치에 대한 사전 안내를 받게 됩니다. 단기 체류 외국인은 사전에 시설 격리 동의서를 제출받게 됩니다.


1. 모든 국가 입국자는 14일 자가격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2. 단기체류 외국인은 시설격리 합니다.

3. 시설 격리 비용은 본인 부담 입니다.

4. 단기 체류 외국인이 국익·공익 목적의 예외적 사유가 있을 시 격리 대신 검사 후 강화된 능동감시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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