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LTOP4

해외 접종자 격리 면제(+개편안)

반응형

오는 7월 1일부터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한 사람은 국내 입국 시 자가격리가 면제됩니다. 그동안 해외에서 코로나 백신을 맞은 사람도 귀국 후 자가 격리를 해야 했지만 '해외 접종자 격리 면제'로 오랫동안 고국을 찾지 못한 교민이나 유학생, 기업인 등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해외 접종자 격리 면제

 

해외 입국자 격리 제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전 세계 각 국가에서는 감염병 유입 차단을 위해 입국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 중입니다. 우리나라 정부도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입국 전후 코로나19 진단검사와 14일간 시설 또는 자택에서 격리 의무를 부과하여 입국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현재 72시간 내 발급받은 음성 확인서 제출 및 입국 후 1일 차, 13일 차(격리 해제 전) 검사

 

지난 5월 5일 어린이날을 기점으로 국내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한 후 2주가 경과된 내외국인(이하 예방접종 완료자)이 해외로 출국 후 국내로 입국하는 경우 자가격리는 면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외국민, 유학생 등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받고 국내에 입국하는 경우 격리 면제가 되지 않아 입국절차 완화 요구가 이어져 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해외 접종자 격리 면제 제도'를 개편해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해서도 국내 예방접종 완료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격리 면제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7월 1일부터는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는 자가격리 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사업상 목적, 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 등 현재 변이 미발생국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한 격리면제 기준을 적용하여 심사할 계획입니다.

 격리면제서 발급 기준

 

해외 접종자 격리 면제 백신 종류

 

 

또한 재외국인 등이 국내에 거주하는 직계가족(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격리면제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예방접종 완료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동일 국가에서 백신 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가 경과한 후 국내로 입국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예방접종 완료로 인정되는 백신도 WHO(세계 보건기구) 긴급 승인 백신으로 제한하여 적용한다

 

* 화이자, 얀센, 모더나, AZ, 코비쉴드(AZ-인도혈청연구소), 시노팜, 시노벡

 

단, 남아공, 말라위, 보츠와나, 모잠비크, 탄자니아,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방글라데시, 적도기니, 브라질, 수리남, 파라과이, 칠레 등 13개국 등 변이 바이러스 유행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에는 예방접종 완료 자라 하더라도 격리 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코로나 백신 종류

 

격리 면제서 발급절차

 

 

격리면제서 발급절차는 현재의 격리면제서 신청 절차에 따라 심사기관(관계부처, 재외공관)에 격리면제 신청서류, 서약서, 예방접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기관에서 심사한 후에 격리 면제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재외국민 등이 국내 직계가족을 방문 등의 사유로 격리 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재외공관에 격리면제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류, 예방접종증명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인 등이 중요사업 활동을 위해 격리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로 신청서를 접수하면 심사부처에서 요건을 심사한 후 격리 면제서를 발급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국내 감염 확산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격리 면제자에 대한 방역 관리를 지속 추진합니다. 우선 코로나19 검사를 총 3회를 실시하고 자가진단 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여 매일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생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출발 72시간 내 발급받은 음성 확인서 제출, 입국 후 2회(1일 차, 6~7일 차)/ 현행 격리 면제서 소지자와 동일하게 적용)

 

향후에는 예방접종 완료자의 입국 증가에 대비하여 방역 관리가 가능하도록 입국관리체계 전반에 대해 지속해서 개편해 나갈 계획입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대상 지급 요건(+지급일)

정부가 자가격리 대상자들에게 지급하는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원비 존재 자체를 알리지 않거나 지급 대상자 요건을 잘못 안내하는 등 안내 부실

alltop4.tistory.com

반응형
그리드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