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LTOP4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및 혜택. 신청방법

반응형

기초생활수급자는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즉,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죠. 그럼 지금부터 2019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및 혜택. 신청방법, 모의계산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가구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 충족하는 가구

①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비율* 이하

* 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3%(19년 44%), 교육급여 50%

②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는 자 및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2019년 기초생활수급자 모의계산

① 복지로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국민기초생활보장 클릭


② 국민기초생활보장 클릭 > 기본정보 입력


본 모의계산 결과는 입력하신 자료를 기초로 제공되며, 실제 정확한 선정 여부 결과는 서비스 신청 후 공적자료 조사를 통해 가능합니다. 조회하신 결과는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로 모의계산 바로가기



기초생활보장 급여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자활, 장제, 해산 등 총 7종 지원

  - (생계) 중위소득 30%에서 소득 인정액 차감 후 지원(보충급여)

  - (의료) 질병, 부상 등에 대해 의료 서비스(진찰, 치료 등) 제공

  - (주거) 임차료(임차가구), 주택 개량(자가가구) 지원(국토부 소관)

  - (교육) 학생 수급자의 입학, 수업료, 학용품비 등 지원(교육부 소관)

  - (해산/장제) 출산시 1인당 60만 원, 사망 시 1인당 75만 원 지급

  - (자활)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이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



2019년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 대상

2019년에는 가구 특성에 다라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거나 추가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여 수급자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부양의무자 가구에 학생이 있을 경우 기존 수업료 등 학비 공제에 추가하여 학업을 위해 소요되는 기숙사 비용(월세 포함)에 대한 소득공제를 도입하였습니다.

①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생계, 의료급여)

② 부양의무자가 가국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생계급여)

③ 수급(신청)자가 만 30세 미만 한부모가구 또는 보호 종료 아동인 경우(생계, 의료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주민등록상 주소지 소재 읍, 면, 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신청 불필요)



올해부터는 기초생활보장 부양기준 완화에 따라 더 많은 분들이 기초생활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지 보건복지부 상담 센터(국번 없이 129) 또는 시, 군, 구청, 읍, 면, 동 주민센터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추천글] 2019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방법 및 지원내용 안내

반응형
그리드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