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는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즉,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죠. 그럼 지금부터 2019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및 혜택. 신청방법, 모의계산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가구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 충족하는 가구
①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비율* 이하
* 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3%(19년 44%), 교육급여 50%
②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는 자 및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수급자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 :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합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에도 불구하고,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금액
(실제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 연금·수당 등 <공적이전소득>과 친족·후원자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사적이전소득> 포함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장애아동수당, 만성질환 의료비 등 추가 지출을 필요로 하는 가구의 경우 소득에서 차감
(근로소득공제) 근로유인을 위하여 근로소득의 일정비율 차감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공제하고 난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정
(기본재산액) 신청가구의 기초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소득 환산에서 제외하는 재산액
* 대도시 5400만 원, 중소도시 3400만 원, 농어촌 2900만 원
* 공제순서: 주거용재산→일반재산→금융재산 순, 자동차재산은 공제 안 함
* 금융재산 중 의료비, 관혼상제비 및 기본적인 생활 준비를 위해 500만 원 별도 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율) 기본재산액 초과 금액은 재산의 종류별로 소득 환산(주거용 재산 월 1.04%, 일반재산 월 4.17%, 금융재산 월 6.26%, 자동차 월 100%)
일반재산 4.17%는 재산을 2년 이내에 소진(자신의 소득과 재산을 최대한 활용한 후 보충적으로 지원한다는 원칙에 입각) 한다고 가정(100%/24개월) 하여 산정
현금화 가능성(유동성) 등을 고려, 주거용 재산은 일반재산의 1/4, 금융재산은 일반재산의 1.5배 적용
자동차 재산은 차량 유지비(보험료, 유류비 등) 및 국민 정서 등을 고려, 월 100% 적용(생업용자동차,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각종 특례 있음)
부양의무자 기준과 범위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아들, 딸 사망 시, 며느리, 사위는 부양의무자 범위에서 제외)
부양능력 판정기준(소득기준, 재산기준 각각 모두 충족해야 함)
(소득기준)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 이하인 경우(수급자 중위소득 40%+부양의무자 중위소득 100%)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 부양의무자 실제소득 차감항목(자녀교육비, 월세 등)
(재산기준)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부양의무자와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합의 18% 미만인 경우 부양능력 없음
2019년에는 가구 특성에 다라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거나 추가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여 수급자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부양의무자 가구에 학생이 있을 경우 기존 수업료 등 학비 공제에 추가하여 학업을 위해 소요되는 기숙사 비용(월세 포함)에 대한 소득공제를 도입하였습니다.
①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생계, 의료급여)
② 부양의무자가 가국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생계급여)
③ 수급(신청)자가 만 30세 미만 한부모가구 또는 보호 종료 아동인 경우(생계, 의료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주민등록상 주소지 소재 읍, 면, 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신청 불필요)
올해부터는 기초생활보장 부양기준 완화에 따라 더 많은 분들이 기초생활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지 보건복지부 상담 센터(국번 없이 129) 또는 시, 군, 구청, 읍, 면, 동 주민센터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