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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신청기간, 산정표 지원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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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서 열심히 일만 해도 연간 최대 300만 원을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에 대해 다들 알고 계시나요? 정부가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연령 요건을 폐지하면서 소득 및 재산 요건은 완화시켰습니다. 기존 단독가구는 1300만원→2000만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2100만원→3000만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2500만원→3600만원으로 각각 변경됐습니다. 재산 요건도 현행 가구원 재산 합계액 1억4000만원 미만→2억원 미만으로 개정될 계획입니다. 따라서 기존에 적용되지 않은 가구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폭이 더욱 넓어졌습니다. 아래 근로장려금 조건을 통해 직접 자신이 수혜 대상 가구에 포함되는지를 꼼꼼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란?

일은 하지만 적은 소득 때문에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이로 인해 근로 장려와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연간 최대 지급액은 300만 원입니다. 거주자를 포함 1세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되죠.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 급여액  및 근로장려금 지급액 


① 단독 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부양부모가 없는 가구. 다만,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연간 소득 금액 각 100만원 이하인 70세 이상의 부 또는 모가 있는 경우 제외

②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소득세 과세기간(전년도) 중에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70세 이상의 부나 모가 있는 가구

③ 맞벌이 가구: 거주자의 배우자가 소득세 과세기간(전년도) 중에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 종교인소득의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위 산식은 계산편의를 위한 것이며 정확한 금액은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지급하므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정기: 홈페이지 참조

기한 후: 홈페이지 참조

※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의 10% 감액 지급

지급시기: 심사 후 매년 9월부터 지급

신청방법: 전화(ARS), 휴대전화, 모바일, 인터넷, 세무서 방문 신청

[링크] 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가구 요건

201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① 배우자가 있거나

②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2000. 1. 2. 이후 출생), 70세 이상의 부 또는 모가 있거나(1948.12.31. 이전 출생) 

③ 배우자 및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

④ 신청자가 만 30세 이상(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을 받지 않음)이어야 합니다.


① 부양자녀

-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 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② 부모

- 부 또는 모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해야 합니다.


총소득 요건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소득 = 사업소득+근로소득+기타(종교인소득 포함)소득+이자 · 배당 · 연금소득


① 소득종류별 소득금액 계산 방법

- 근로소득 = 총급여

-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이자, 배당, 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② 가구 구분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해당 과세기간(전년도)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또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의 70대 부 또는 모가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2018년도 중 거주자의 배우자가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재산 요건


-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합니다.

※재산합계액 1억4천 만원 이상 인 경우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 


신청제외자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당해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올해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과 반기신청간의 차이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자료출처: 국세청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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