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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최저임금 주휴수당 계산기(+실수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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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임금이 결정됐습니다. 2002 최저임금은 2021년 보다 440원(5.1%) 인상된 916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을 실수령액인 월급으로 환산하면 191만 4440원으로 올해보다 9만 1960원 인상되었습니다.

2022 최저임금

 

 

1.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은 국가가 임금 최저 수준을 정하고 고용주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대상: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2. 최저임금 인상 추이

최저임금 인상 추이는 실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정확한 정보는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 소정근로 40시간, 유급 주휴 8시간 포함

 

 

3. 최저임금 모의 계산기

나의 근무 조건에 따른 2022년 최저임금이 궁금하신 분들은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최저임금 모의 계산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기본급, 상여금, 복리후생비 , 기타 수당, 수습근로자 여부 등을 통해 최저임금 계산이 가능합니다.

최저임금 모의 계산기

 

 

4. 주휴수당 계산방법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2022년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아래 숫자만 대입하면 주휴수당 계산이 가능합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기본급 1,914,440원(9,160원 × 209시간) + 연장근무수당 19.5534시간(4.5시간 × 4.3452주) × 13,740원(9,160원 × 150%) = 2,183,103원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2022년 주휴수당을 포함한 기본급은 위와 같이 최저임금 9160원 × 209시간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는 고정 근무시간이고 아르바이트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는 점 참고해주세요.

 

주휴수당을 포함한 기본급 1,914,440원(9,160원 × 209시간)) + 연장근무수당 19.5534시간(4.5시간 × 4.3452주) × 9,160원 = 2,093,549원

 

여기서 209시간은 {(주당 소정근로시간 40시간+유급주휴 8시간) ×365일÷7일}÷12월=209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한 달에 5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주당 소정근로시간 50시간+유급주휴 8시간) ×365일÷7일}÷12월=252시간이 되는 방식입니다.

 

 

5. 주휴수당 기준

2022년 주휴수당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 약속한 근로일에 모두 출근했고 계속 근로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경우 아르바이트생이나 직장인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4대 보험과 아무 관계가 없으며,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위 조건만 맞는다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근로자가 퇴직하는 마지막 주에는 1주 개근을 했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점 유의하시고 계산하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주휴수당의 취지가 계속 근로하는 근로자의 노동력 재생산을 위해 휴식을 유급으로 보장하기 위함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퇴직하는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병과 가능)됩니다. 또 최저임금액 등 최저임금 내용을 고지하지 아니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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