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LTOP4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신청 및 취소 방법

반응형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되면서 많은 분들이 익숙하지 않은 시스템에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실수가 바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입니다. 이러한 실수가 계속해서 나오는 가장 큰 원인은 긴급재난지원금 카드 신청 메뉴 안에 기부 메뉴를 설치하도록 내린 지침 때문입니다.


목차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취소 등장이유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신청 방법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취소 방법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취소 등장 이유

당초 카드업계는 지원금 신청 화면과 기부 신청 화면을 분리할 것을 요구했으나 정부는 카드 신청 홈페이지를 구성할 때 기부 신청 절차를 해당 화면과 같이 만들라는 내용을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지금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취소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건 일종의 넛지(간접적 유도) 효과 적용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물론 기부가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2020년 연말정산시 15%가 세액공제로 반영(100만 원 기부시 15만 원 세액공제) 되는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방법

1. 긴급재난지원금 ①신청 시에 기부(일부 또는 전액) 가능하고, ②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내에 신청이 접수되지 않을 경우 기부로 간주합니다.

  ※ ‘지원금 수령 이후 기부’에 관한 방법은 추후 고용노동부 별도 안내 예정


2.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으로 지급받을 경우,

  -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창구에서 지원금 신청 시 기부금액(만원 단위)을 선택 가능하며, 기부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신청한 카드에 충전해드립니다.


3. 선불카드로 지급받을 경우, 해당 자치단체가 준비한 선불카드 권종 내에서 선택하여 기부 가능합니다.

  * 자치단체별로 권종을 다르게 구비할 수 있으므로 확인 필요


4.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을 경우, ①카드・모바일형은 신청 시 기부금액(만원단위)을 선택 가능하고, ②지류형은 자치단체별 최소권종* 내에서 선택하여 기부 가능합니다.

  * (예시) A군은 최소권종이 1천원권이므로 기부도 1천원 단위로 할 수 있으나,B시는 최소권종이 5천원권인 경우 기부도 5천원 단위로 가능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취소 방법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시 취소할 수 없도록 했지만 실무적으로는 당일 취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카드사 신청 자료는 매일 오후 11시 30분 정부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 이전에 기부를 취소하거나 기부금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정보는 당일 카드사 콜센터로 전화해 취소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기부를 결정했다가 변심 또는 실수를 하셨던 분들은 카드사 상담 센터에 문의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전화상으로는 안되고 가까운 영업점에 방문 후 카드사에서 이상 통지 후 재신청을 도와주는 방법 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카드사마다 다르고 상담원에 따라 상담 내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현재 카드사가 당일 기부 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정 처리를 하고 있는데 기부 신청 정정기능 개발을 완료한 카드사 같은 경우 신청 이후에도 언제든지 실수를 정정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일부 카드사도 늦어도 다음주까지는 기부 신청 정정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하오니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반응형
그리드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