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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자격 제출서류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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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1인 가구에 월 20만원의 월세를 최장 10개월 동안 지원하는 '서울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시작합니다. 이에 주거불안으로 고통받고 있는 많은 청년들에게 실질적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서울시


목차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자격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제외대상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자격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제출서류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자격

올해는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을 통해 총 5천 명을 선발해 지원합니다. 기준중위소득 120%(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이하의 만 19세~39세 청년이 대상이며, 코로나19 특수상황을 고려해 이중 1천 명은 코로나19로 실직했거나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청년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공고일 기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주소) 주민등록 및 실제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

-(연령) 만19세 ~ 39세 이하(1980.6.17.~2001.6.16.)

-(거주요건)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민간 건물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소득요건)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제외대상

서울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주택 소유자나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보유자, 일반재산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 소유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국민기초생활수급자(교육급여는 신청 가능)및 공공주거지원 사업(서울시 청년수당. 디딤돌대출,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중소기업 취업청년전월세 보증금대출, 청년 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역세권 청년주택 보증금 지원,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등)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일반재산 총액 = 신청자 토지, 건물 등 부동산 과세표준액, 차량시가표준액, 임차보증금 금액 합산 1억원 이하
  •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일반 금융대출 시 대출금액은 총액에서 제외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접수기간 : 2020.6.16.(화) 09:00 ~ 6.29(월) 18:00(마감)

-신청방법 : 서울주거포털내 온라인 신청

-선정인원 : 청년1인 가구 5천명 이내(코로나19 실직·소득감소 청년 1천명, 일반청년 4천명 내외)

-선정방법 :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을 합산하여 낮은 금액 순으로 선발

  • (1순위) 2천만원 이하, (2순위) 5천만원 이하, (3순위) 1억원 이하
  • 지원 대상자가 선정 인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된 순위에서 추첨하여 선발

-지급방법 : 계좌입금(매월 월세 계좌이체증 사본 첨부 급여 청구)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제출서류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의 부모가 등재된) 1부

-본인신용정보조회서 1부

-코로나19 실직·소득감소 확인서 1부 이상 ※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미제출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선정 결과 확인 및 급여 청구는 서울주거포털 내 청년월세지원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서울특별시 I SEOUL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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