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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차량 2부제 제한 차량 및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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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날씨 보셨나요? 하루 종일 미세먼지 때문에 숨쉬기가 곤란할 정도였습니다. 더군다나 내일부터는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 시행 때문에 차량 2부제까지 실시됩니다. 지하철 타고 출근할 생각에 벌써부터 걱정이 밀려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출근시간에 밀려올지 말이죠.






우선 차량 2부제를 살펴보면 노후된 경유차는 아예 서울 진입이 불가능하고 수도권 공공기관 임직원은 차량 2부제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미세먼지 비상조치는 서울, 경기도, 인천을 비롯해 12개 시도에 발령났습니다. 또한 미세먼지 저감조치로 인해 시행되는 차량 2부제가 실시되는데 대상 차량은 2006년 1월 1일 이전 등록된 2.5톤 이상 경유 차량입니다. 현재 수도권에만 32만 대가 등록돼 있죠.


차량 2부제 운행 금지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입니다. 차량 2부제 위반 시 벌금을 살펴보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차량 2부제가 실시되면 차량번호 끝까지가 짝수인 차량은 짝수날에만 운행이 가능하고 홀수 차량번호는 홀수날에만 운행이 가능합니다.


서울시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운행제한 되는 대상 차량 안내

1. 대상차량

 - 최초등록일 기준으로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모든경유차량

2. 적용제외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저공해 조치를 취한 차량

-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또는 개조

-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 및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

- 저공해엔진(혼소엔진을 포함한다)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3. 한시적 적용보류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명시되어 있는

- 최초등록일 기준으로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경유차 중 총 중량이 2.5톤 미만인 경유차

-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라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를 발급받은 경유차

 ※ 위 차량은 2018년 한시적 적용 보류 대상으로서, 2019년 2월 28일까지 위 “적용제외” 요건을 갖출 것을 권고함



근데 수도권 미세먼지가 심각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차량 2부제로 국민들을 대중교통으로 밀어 넣는다고 해서 미세먼지가 사라지는 건 아니죠.



과연 온 국민이 대중교통을 이용한다고 공기가 좋아질지는 의문입니다. 즉, 차량 2부제를 실시하더라도 중국에 항의조차 하지 않으면 결과물은 항상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차가 차량2부제 제한 차량인지 궁금하시면 아래 내용을 통해 조회해보시길 바랍니다.


[추천글] 환경부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조회방법 및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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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적인 미세먼지 위험성과 예방법(feat.정화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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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미세먼지 위험성과 예방법, 공기정화식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세먼지와 추운 날씨로 인해 실내 활동이 많아지자 호흡기 건강이 걱정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통 창문을 닫으면 괜찮을 거라 생각하지만 아무리 문을 닫고 막아도 실내가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실내에서는 포름알데히드, 벤젠과 같은 휘발성유기화합물이 새집증후군을 일으킬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물론 공기청정기도 실내 먼지를 없애는데 한몫하지만 비용적 부담 때문에 조경 효과까지 두루 갖춘 정화식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관리하기 쉬운 미세먼지정화식물과 미세먼지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정화식물 종류를 살펴보면 ▲나한송 ▲드라세나 '와네끼' ▲드라세나 '콤팩타' ▲드라세나 마지나타 ▲무늬벤자민고무나무 ▲산세베리아 ▲쉐플레라 '홍콩' ▲아라우카리아 ▲데이블야자가 있습니다. 대부분 관리 난도가 낮아 집에서 키우기 안성맞춤인 식물들입니다. 식물을 키울 때 크게 신경 써야 할 점은 생육온도와 최저온도, 광요구도, 배치장소, 물주기, 비료정보, 습도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식물들은 실내 호흡기 건강 유지와 인테리어 효과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왜 위험할까요? 미세먼지란 여러 복합한 성분을 가진 대기 중 부유 물질입니다.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보다 작고 2.5마이크로미터보다 큰 입자를 미세먼지라고 부르는데 주로 도로 주변이나 산업단지 등에서 발생합니다. 특히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작은 먼지들은 폐와 혈중으로 유입될 수 있어 인체에 큰 위협이 됩니다.



미세먼지에 노출이 되면 기침과 호흡곤란, 천식이 악화되고 부정맥이 발생합니다. 만성 노출 시에는 폐기능 감소와 기관지염 증가로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과 노인, 임산부, 폐질환자는 미세먼지 노출에 의한 영향이 더 큽니다. 심지어 건강한 성인도 높은 초미세먼지에 노출되면 일시적으로 위와 같은 증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미세먼지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미세먼지 안내 문자가 계속해서 날라오는데 문자를 받으면 외출을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즉 미세먼지를 흡입할 수 있는 야외 활동을 자제해야 한다는 것이죠. 특히 도로변 강변 같은 곳에서 운동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 조깅한다고 한강에서 뛰어다니는 분들 있는데 미세먼지 다 코로 마시면서 운동하는 거라 효과는커녕 역효과만 나올 수 있습니다. 외출 시 미세먼지 마스크 꼭 착용하세요!



창문의 경우 상시 닫아놓고 에어필터나 공기청정기, 공기정화식물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실내에서 흡연을 하거나 촛불을 켜면 미세먼지 농도를 높일 수 있어 무조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손발 씻는 건 기본입니다. 혹시라도 호흡곤란 증세가 나타나면 즉시 병원에 내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방이 최선이라는 말이 있듯이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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