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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마스크 대리구매 새롭게 바뀐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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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마스크 대리구매 규정이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가족 한 명이 모든 가족의 마스크를 대리구매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떤 부분이 바뀌었고 공적마스크 대리구매를 위한 서류와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공적마스크 대리구매 새롭게 바뀐 규정

공적마스크 분할구매


1. 공적마스크 대리구매 새롭게 바뀐 규정

해당 규정은 18일부터 적용되며 주민등록표상 동일 가구원이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 후 약국 등에 방문하면 대리구매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는 월요일·화요일, 부모는 수요일·목요일이 마스크 구매 요일이라면 가족 중 누구나 금요일을 제외한 요일에 마스크 대리구매가 가능합니다.


  • 동거인은 동거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면 대리구매 가능



2. 공적마스크 분할구매

현재 마스크는 1주일에 1회 3개씩 구매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평일과 주말에 나눠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평일에 1개를 구매하고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 나머지 2개를 살 수도 있습니다.



현재 1940년 이전 출생자 또는 2002년 이후 출생자만 대리구매할 수 있으나 가족 구성원이라면 나이 제한을 받지 않고 대리구매가 가능해지면서 사실상 연령제한은 폐지됐습니다.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마스크 수요를 생각하면 적절한 조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공적마스크 대리구매 범위가 확대되면서 일탈 약국 등의 문제도 해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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