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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금지법 통과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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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공유플랫폼 '타다'와 '쏘카'가 위기에 처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운수법)' 개정안 일명 '타다 금지법'이 국회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타다 금지법이 통과되면 사실상 VCNC의 '타다'사업은 유지가 불가능해진다.





타다 운영사 VCNC는 그동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18조 1항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은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다'를 근거에 사업을 전개해왔다. 타다에서 제공하는 차량은 렌터카이며, 운전자 역시 별도 수행기사 업체 소속이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크게 문제가 없어 보였다.



그러나 지난 2월 서울개인택시조합은 11인승 승합차를 이용해 단시간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는 유사 택시라며 '타다' 측을 고발했다. 이어 지난달 28일 검찰은 '타다' 박재욱 대표와 '쏘카' 이재웅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면서 사실상 '타다'와' 쏘카'를 불법유상여객운송이라고 규정한 것이다. 하지만 타다 측은 주관부처인 국토교통부 승인과 서울시 민원 회신 내용을 근거로 합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렇듯 이번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신설해 유사 영업에 제한을 둔다는 내용을 골자로 두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호출 장소가 공항과 항만으로 제한되고 운전자가 주취나 부상 등 사유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할 때, 그리고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차를 빌릴 때만 기사를 알선 받을 수 있어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고 있다.



사실 그동안 타다의 행보를 살펴보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열광했는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유상 운송이 가능한 교통수단은 버스, 택시, 콜밴이 전부였다. 서비스 질이 점점 좋아지는 버스와 달리 택시에 대한 이용자들의 불만은 끊임없이 쏟아진 게 사실이다. 물론 택시 서비스의 옳바른 본질을 보여준 기사분들도 있었다. 하지만 끊임없이 제기되는 일부 택시기사들의 불친절, 승차거부, 난폭운전 등이 주요 원인이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특별한 교통수단이 없는 지금 억지라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불만이 고조될 때쯤 등장한 것이 카카오 카풀이었다. 그리고 쏘카, 타다 등이 연이어 등장했고 사람들은 새로운 운송수단에 열광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한 열광이 택시에 대한 불만 때문만은 아니었을 것이라는 점이다. 많은 이들이 대한민국 모빌리티 산업의 새로운 미래가 찾아왔다는 것을 직감했을 것이다. 이렇게 많은 기대와 열광 속에서 타다는 1년 만에 145만 이용자의 편익을 확장했고 1만 명이 넘는 일자리를 창출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거품처럼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타다가 사업을 포기할 경우 사실상 이 개정안은 모빌리티 금지법이라는 걸 증명하게 되는 것이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타다'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플랫폼운송사업으로 전환할 경우 현재 운영 중인 1400여 대의 차량 면허를 사야 한다. 



현재 법인택시 1대의 면허는 5천만 원 수준으로 대략적으로 환산해도 약 700억 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하게 된다. 물론 택시 감차 규모가 연간 900대 수준인 걸 감안하면 타다 운영에 필요한 만큼 면허 확보도 어렵다. 사실상 앞으로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의 등장이 불가능해진다는 소리가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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